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28 2013고단186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1. 나주시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 나주대리점에서 B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매대금 3,00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할부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회사는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25.부터 2010. 1. 28.까지 총 15회에 걸쳐 대출금 8,194,293원을 변제하고 이후 대출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2011. 1.경 불상지에서 제3자로부터 1,2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SM7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