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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0 2019고정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57』 피고인은 2018. 12. 20.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조합 부근 상호불상의 서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신축공사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정27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반대 차로로 불법 유턴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과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급작스럽게 1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I 운전의 J 포르테 쿱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7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SM7 승용차가 밀리면서 K쪽 이면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L 운전의 M 봉고Ⅲ 승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과 같은 L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포르테 쿱 승용차를 수리비 7,762,5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봉고Ⅲ 승합차를 수리비 439,87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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