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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6나7323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6행을 “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를 사업자로 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4. 2. 26.경부터 세차장을 함께 운영하였다.”로 고치고, 제2면 제12 내지 15행을 아래 가.

항과 같이 고치고, 제3면 제13 내지 14행의 “2015. 8. 27.”을 “2014. 8. 8. 및 2014. 8. 27.”로 고치고, 제4면 제1 내지 6행을 아래 나.

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면 제12 내지 15행 부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에서는 ‘세차장 매도시에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하며 그로 인한 수익금에 관해서는 1/2씩 원고와 피고가 나누도록 한다’, ‘피고는 원고 외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과의 계약이 확인되었을시 투자금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각 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피고는 세차장을 타에 매도할 경우 원고와 협의하여야 하고, 만일 협의 없이 매도할 경우 원고의 투자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협의 없이 이 사건 세차장을 E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의 투자금 6,66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제4면 제1 내지 6행 부분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에서 ‘세차장 매도시에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하며 그로 인한 수익금에 관해서는 1/2씩 원고와 피고가 나누도록 한다’, ‘피고는 원고 외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과의 계약이 확인되었을시 투자금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