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국)
1. 피고는 각 원고에게 4,635,78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25.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그...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ㆍ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 감정 촉탁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주시 F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고 함) 는 상속으로 원고들이 각 1/3 지분씩 공 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도로는 1967년 이전부터 농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 피고가 이 사건 도로에 포장을 하고 관리 중인 사실, 이 사건 소 제기 일인 2020. 6. 30. 기준으로 5년 전인 2015. 7. 1.부터 2020. 6. 30.까지의 총 차임 합계는 13,907,3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원인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도로를 일반 공중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2015. 7. 1.부터 2020. 6. 30.까지의 부당 이득금으로 각 원고에게 4,635,78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과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40년 넘게 피고의 이 사건 도로 점유 사용에 관하여 아무런 항의 나 부당 이득 반환 또는 손실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한 원고들 소유인 제주시 G 과수원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도로가 가격에 유리하게 작용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이 자기 재산의 사용 수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부당 이득 반환 의무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7. 1.부터 2020. 6. 30.까지의 이 사건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각 원고에게 4,635,780원 (13,907,340 원 × 1/3 지분) 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0. 12. 2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인 2021. 1. 14.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