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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3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23:40 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귀가 중 다툼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 야, 개새끼야. 너희들이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팔로 위 D의 목을 약 2 분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6. 경까지 2회 벌금 형을 선고 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