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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06 2013고단374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포장박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김해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포장박스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9.경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을 제조ㆍ판매하는 총책인 I로부터 가짜 오뚜기 옛날 당면의 제조에 사용할 주식회사 오뚜기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오뚜기 옛날’당면의 종이박스를 제작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 B이 박스를 제작하고 이를 I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0.경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의 종이박스 인쇄에 필요한 고무판틀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포장박스 전문제조업체인 ‘J’에 외주를 주어 2010. 10. 30.경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종이박스 700개를 제작한 후, 피고인 A이 이를 건네받아 대구 달성군 화원읍 이하 불상지까지 배송하는 방법으로 I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0. 30.경부터 2012. 2. 13.경까지 I에게 22회에 걸쳐 22,360박스, 2012. 9. 26.경부터 2013. 4. 30.경까지는 위 I와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제조유통 범행을 공모한 공범인 K에게 14회에 걸쳐 12,590박스 등 총 36회에 걸쳐 합계 34,950박스의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종이박스를 제조하여 I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K과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