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01:43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분성 사거리 쪽에서 김해 대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35 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위 C 쏘렌 토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 징역형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