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7. 11. 23.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750,000원(매월 23일 지급, 후불), 임대차기간 2016. 2. 24.부터 2018. 2.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할 경우 원고는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 나.
원고는 2016. 2. 24.경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존속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전인 2017. 11. 23.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1. 1.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8. 11. 1.자 해지통보에 따라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이를 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