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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5240505

근저당권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청구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게 2014. 7.부터 2014. 10. 30.까지 1억 원을 대여하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4. 10. 31. 접수 제83343호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그런데, B은 2015. 5. 12.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해지 증서를 위조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등기소 접수 제50188호로 말소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26778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12.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은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B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B에 대한 조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6. 11.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강동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4. 8. 21. 접수 제59789호로 채권최고액 3억 4,800만 원, 채무자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2017. 1. 20.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D)을 받아 위 등기소 2017. 1. 20. 접수 제5066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