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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2 2016노7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0.105% 로 비교적 높은 수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