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5. 24. 강릉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광희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청운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남편 B 소유의 C 그랜져XG 승용차를 약 700미터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