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 00:30경 태안군 B 펜션 앞에서 피고인이 큰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여 위 펜션 투숙객인 피해자 C(36세)이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가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 C과 그 일행인 피해자 D(37세)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인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펜션으로 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날 길이: 12cm)를 들고 나온 후 피해자들에게 ‘너 여기로 와봐, 대화 좀 하자, 어린놈의 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내용 및 위험성,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