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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9.18 2019고단57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 00:30경 태안군 B 펜션 앞에서 피고인이 큰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여 위 펜션 투숙객인 피해자 C(36세)이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가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 C과 그 일행인 피해자 D(37세)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인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펜션으로 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날 길이: 12cm)를 들고 나온 후 피해자들에게 ‘너 여기로 와봐, 대화 좀 하자, 어린놈의 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내용 및 위험성,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