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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8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16:0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두왕사거리에서 자신의 C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갑자기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무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거나, 갑자기 피해자 승용차 앞으로 추월하여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수회 밟고, 계속하여 1차선을 주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옆에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 차량과 정면충돌 할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주행 중 시비로 보복운전을 한 사안으로 자칫하였으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