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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6고합1035

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계 문제 등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실제 칼처럼 보이는 플라스틱 모형 칼을 준비하고, 백화점 지하 주차장을 범행 장소로 선정한 후, 혼자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결심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9. 20: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백화점 압구정점 지하 4층 주차장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쇼핑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들어온 피해자 E(32세, 여)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여 미행한 후, 위 피해자가 자신의 F 자동차 운전석에 승차하자 조수석으로 무단 승차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밖으로 같이 나가자.’라고 말하면서 금품 강취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주변에서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실랑이하는 것을 보던 주차요원이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여 더이상 범행을 계속하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9. 26. 14: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백화점 무역센터점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쇼핑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들어 온 피해자 H(28세, 여)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여 미행한 후, 위 피해자가 자신의 I 자동차 운전석에 승차하자 좌측 뒷문으로 무단 승차한 다음, 미리 준비해 간 모형 칼을 꺼내어 마치 진짜 칼인 것처럼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보름 동안 찾아다녔다.’라고 위협하면서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가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J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출장조사 및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