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61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03: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남, 24세)으로부터 “씨발년아 개 같은년아”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의 발 부위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발목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