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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61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03: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남, 24세)으로부터 “씨발년아 개 같은년아”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의 발 부위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발목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