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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08 2015노4312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인터넷 블 로그나 지식 IN 답변 등을 통하여 채권 추심전문가를 자처하면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또는 법률 사무의 대행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 수법, 편취금액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이와 같은 범행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대가를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국민들의 법률생활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변호 사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과의 합의는 물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 2 면 15 번째 줄의 ‘2012. 12. 초경’ 을 ‘2012. 11. 초 순경 ’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