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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11 2015가단9182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12. 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경 공장설립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파주시 C 전 926㎡ 중 645㎡를 피고에게 97,500,000원에 분할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이와 동시에 위 토지의 진입로의 확보를 위하여 원고가 인근 토지인 파주시 D, E, C을 도로로 사용하는데 승낙하고, 피고는 파주시 F에 설립 중인 공장 허가를 얻은 후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도로 사용을 승낙하기로 한 위 파주시 D 외 2필지 토지까지 매매계약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2014. 10. 6. 원고 소유의 파주시 G, D, H, I 총 9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14,600,000원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13. 원고에게 50,000,000원을 2014. 11. 2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26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3,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4. 10. 6.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매매대금 314,600,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264,000,000원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고 잔금 50,000,000원을 2014. 11. 20.까지 지급하겠다는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위 이행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314,6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