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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00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 받아 2018.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19:22 경 전 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주유 소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휘발유를 가득 넣어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휘발유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시가 6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1. 주유 일일자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이 사건 범죄는 범죄 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편취 액이 소액이고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보다 형이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