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00:35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94에 있는 삼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은동 425-32에 있는 가양대교 진입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