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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7구합699

공장신설불승인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6. 12. 26. 건축사 C를 통하여 피고(변경 전 명칭: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 인천 남구 D 대 3,886㎡ 외 1필지(용도지역 준공업지역,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위에 건축주를 B로 하여 ‘주용도 공장, 대지면적 4,152㎡, 건축면적 787.76㎡, 연면적 합계 1,291.22㎡’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하수도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의 의제를 받기 위한 일괄처리를 함께 신청하였다), 당시 공장신설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사업계획서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7. 1. 25. B에게 위 신청과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하면서 그 건축허가서에 피고의 경제지원과장, 환경보전과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창생과장, 미디어홍보실장과 인천남부소방서장의 각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 회신‘을 첨부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중 피고의 경제지원과장 명의의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서‘라 한다)에는 B의 건축허가신청과 관련하여 그 제조시설 면적이 1,379.58㎡로서 구에 할당된 공장총량의 잔량인 5,521㎡의 범위 내이므로 심의안건은 적합하다는 의견과 함께 비고란에 배출시설이 신고내용과 다를 경우 또는 공장설립 완료 후 완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장신설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7. 2.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B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여 201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