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23.7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C 일대 80,145㎡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2) 피고는 위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23.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임차하여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다.
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원고는 2008. 7. 30.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5. 2. 13. 조합설립변경인가, 2009. 7. 21. 사업시행인가, 2015. 2. 2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으며, 2015. 2. 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15. 2. 26.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수용재결 및 손실보상금 공탁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6. 26. 수용개시일을 2015. 8. 14.로 정하여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고, 그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32,245,25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5. 8. 1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3360호로 손실보상금 32,245,25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