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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6 2017고단2334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부터 2015. 11. 22.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식회원으로 가입한 후, ‘ 유한 회사 C’ 등 도박회원 입금계좌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47회에 걸쳐 합계 금 599,300,000원을 송금하여 ‘ 사이버 머니 ’를 충전한 다음, ‘ 뱅 커 (Banker)’ 란 과 ‘ 플레이어 (Player)’ 란 중 하나를 임의 선택하여 1회에 10,000원에서 100,000원 상당의 금원을 걸고, 카드 분배 자인 ‘ 딜러 ’에 의해 ‘ 뱅 커’ 와 ‘ 플레이어 ’에 번갈아 가며 교부된 카드 2 장의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가 높은 쪽이 승하여 그 베팅한 만큼의 금원을 가져가고 끝자리가 낮은 쪽은 패하여 그 베팅한 돈을 잃는 방식의 이른바 ‘ 바카라 (Baccarat)’ 도박을 하여 합계 325,045,5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으로 ‘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A 계좌거래 내역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도박의 횟수, 방법 및 판돈의 금액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