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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1 2019나5255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고, 그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의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그에 따른 담보권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로, 제4쪽 제16행의 “매도”를 “매매”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