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0.10 2019가단8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8. 12. 28.부터, 피고 D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C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봄)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