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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0 2018고정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3. 22: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2,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