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노1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초에는 피해자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 받고 송금 당일 H을 통해 이 사건 물품을 피해자에게 납품하려고 하였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공급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7. 5. 31. 기준으로 H에 대한 채무 1억 원, G에 대한 채무 3억 원 외에도 별도 거래처에 대한 채무 7~8 천만 원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물품대금을 받은 날인 이날은 피고인이 각종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날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실제로 2017. 5. 31.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처형에게 채무를 변제한 점, ③ H은 “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7. 4. ~5. 경 반도체 부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한 대금을 피고인이 먼저 받아가 1억 5천만 원의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2017. 5. 경 피고인이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