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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14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우체국 체크카드)를 피해자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여관을 전전하며 대구 달성공원, 두류공원 등지에서 남성 노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일명 ‘E’로 생활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들에게 성관계를 하자며 여관으로 유인한 후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16. 오후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두류공원에서, 벤치에 혼자 있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남편이 없다, 성관계를 하자”고 말을 하여 여관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여관 203호에서,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는 사이에 외투 주머니에 있는 현금 40만 원, 미화 10달러 지폐 1장, 미화 1달러 지폐 1장, 중국화 100위안 지폐 1장, 우체국 직불카드 1개, 기업은행 신용카드 1개, 주민등록증 및 국가유공자증 등이 들어 있는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429,249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4. 16: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과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여관 106호에 투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 있는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 대구은행 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4. 16:19경 대구 남구 대명로 157에 있는 국민은행 대명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나.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현금지급기에 투입해 인출 버튼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 대명동 지점에서 관리하는 현금 5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