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5.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124.5CC 보이 저 오토바이 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1. 20:35 경 경주시 외동읍 구어 리에 있는 케이 아이피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경주시 E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미등록 124.5CC 보이 저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20:3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구) 서울 냉동 삼거리 쪽에서 도원 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건물에서 도로 쪽으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 F(74 세) 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