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노341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폭력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