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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노39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전화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경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범행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