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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나830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 30. 변제기는 2012. 2. 29.까지, 이자는 매월 말일 500,000원씩으로 정하여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여약정 당시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채권을 담보하거나 추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하거나 피고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통하여 추심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2011. 9. 30. 50만 원, 2011. 11. 2. 50만 원, 2011. 12. 5. 50만 원, 2012. 1. 3. 50만 원, 2012. 2. 6. 50만 원, 2012. 3. 2. 1,000만 원, 2012. 3. 5. 50만 원, 2012. 4. 12. 25만 원, 2012. 5. 11. 25만 원, 2012. 7. 4. 50만 원, 2012. 9. 7. 25만 원, 2013. 5. 2. 50만 원, 2013. 9. 12. 200만 원, 2013. 9. 30. 8,559,165원, 2013. 10. 31. 3,962,564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약정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6,788,418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변제한 금원을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을 하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일할 계산하고, 원미만은 버린다). 변제일자 변제한 금액(원) 변제 후 잔액(원) 2011. 9. 30. 500,000 원금 2,000만 2011. 11. 2. 500,000 원금 2,000만 이자 499,179 2011. 12. 5. 500,000 원금 2,000만 이자 514,772 2012. 1. 3. 500,000 원금 2,000만 이자 528,273 2012. 2. 6. 500,000 원금 2,000만 이자 545,066 2012. 3. 2. 10,000,000 원금 11,056,638 2012. 3. 5. 500,000 원금 10,58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