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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해군작전사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공소장에는 ‘250만 원’으로 기재되었으나, 증거기록 46, 47, 50쪽에 의하면 ‘150만 원’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23: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해당 증거(순번 24)에 대하여 ‘판결문’으로 기재되었으나 ‘약식명령문’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