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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구합2891

허가취소 및 처리명령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충북 음성군 B에 폐기물 재활용시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갖추고 사업장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PE, PP), 폐섬유]의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7. 11. 23. 원고에게 ‘원고가 사업장 폐기물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사업장 외부로 유출시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하여,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처분기간 : 2017. 11. 28.부터 2017. 12. 27.까지)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15. 위 나.

항 기재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는데,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2. 15. 위 영업정지 처분 중 이미 집행이 완료된 2017. 11. 28.부터 2017. 12. 15.까지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2017. 12. 16.부터 2017. 12. 27.까지 집행정지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행정심판 재결 시(원고에게 재결서가 송달된 날)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2018. 2. 14. 그 재결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어 이와 관련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가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기간 중의 위반행위가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소장 3, 4쪽)을 하였으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

그 다음날인 2018. 2. 15.부터 위 나.

항 기재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이 시작되었다.

마. 피고는 2018. 2. 21. 영업정지 기간 중인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