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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02 2014노40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절도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소나무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생각하여 취거한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이전 및 당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형사처벌 등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또는 그 가액이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다수 있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