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2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3. 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 20:30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의 맥주 60 병, 안주 등과 함께 여성 접객 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7. 22:30 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0,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 안주 등과 함께 여성 접객 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사기), 각 내사보고( 사기)
1. G 현장사진
1. D 유흥 주점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확 인 보고), 약식명령 7부, 판결 문 18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