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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03 2015고단4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9. 00:5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호프집 출입문 유리(가로 약 80cm 정도, 세로 약 200cm 정도)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5. 19. 01:00경 제1항 기재 호프집 앞길에서 피고인이 손을 다쳤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소방서 E치안센타 소속 지방소방사 F이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자 그곳에 주차된 구급차를 발로 차고, 위 F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위 구급차 안에서 위 F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119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9. 01:10경 제1항 기재 호프집 앞 길에서 손목을 다친 피고인이 치료를 거부하고 난동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위 호프집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사실이 있는지 묻자 위 H에게 “씨발 너 뭐야, 이새끼 너는 나한테 죽었어, 너하나는 내가 찍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위 H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9. 03:00경 당진시 I에 있는 당진경찰서 G파출소에서 술을 마신 피고인을 부축하여 위 파출소로 들어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J(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