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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구단144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4. 12. 1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자로 1973. 9. 15.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1. 15. 피고에게 “남편의 사망 전보를 받고 부대에 가니 석유와 난로로 화장을 시도하던 중 배우자인 원고의 반대로 부대 건너편 민간 공동묘지에 암매장하였다”며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하였다거나, 그 외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이어야 하고(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제2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1] 제2호),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