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8 2013고정231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7년 전부터 자신의 집 마당에서 진돗개를 기르고 있으면서 평소 목줄을 하거나 문단속을 철저히 하여 그 개가 밖으로 뛰쳐나가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3. 3. 8. 21:00 서울 마포구 C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집 2층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문을 열어 놓은 틈을 이용하여 밖으로 나간 진돗개가 피해자와 함께 산책을 하던 애완견을 물었고, 이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물었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수지 1,4번 열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하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