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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638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체인 E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0. 3. 19.경부터 2013. 3. 28.경까지 무려 3년에 걸쳐 교묘하고 대담한 방법으로 마치 거래처에 송금하는 것처럼 꾸며 합계 305,713,630원에 달하는 업체 자금을 횡령한 후 그 돈 중 일부를 유흥비나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탕진한 것인바, 그 피해 금액이 많고 무엇보다 피고인에게 회사의 경리업무를 전적으로 맡긴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한 채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되풀이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피해회복도 거의 되지 않은데다가 믿고 맡겼던 피고인의 파렴치한 범행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한 커다란 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목욕탕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는 부모, 어린 동생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생활비를 보태는 등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비교적 성실히 생활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해자가 거래처와 E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비교하지 않은 탓에 무려 3년간 지속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의 횡령 행위를 거의 눈치 채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한 셈인바, 만약 피해자가 평소 자금 흐름에 조금만 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