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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8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6: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남부교육청 쪽에서 당산중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레전드 125CC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비보호좌회전 표지는 없으나 도로 바닥에 좌회전을 표시하는 노면표지(화살표 그림)가 그려져 있어 피고인이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었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