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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20나1920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G altima 차량( 이하 ‘ 원고 A의 차량’ 이라 한다) 의, 원고 B은 H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 이하 ‘ 원고 B의 차량’ 이라 한다) 의, 원고 C은 I 그랜저차량( 이하 ‘ 원고 C의 차량’ 이라 한다) 의, 원고 D은 J i40 차량( 이하 ‘ 원고 D의 차량’ 이라 한다) 의, 원고 E은 K g80 차량( 이하 ‘ 원고 E의 차량’ 이라 한다) 의 각 소유자이다.

나. 2018. 8. 25. 16:43 경 다른 차량이 불법 좌회전을 하며 원고 A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2019. 5. 8. 21:11 경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원고 B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2019. 5. 16. 15:28 경 다른 차량들과 원고 C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2018. 10. 28. 15:42 다른 차량의 적재 물이 신호 대기 중인 원고 D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2019. 5. 8. 12:05 경 다른 차량과 원고 E이 충돌하는 사고가 각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들의 차량을 충돌한 각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사고에 따른 수리비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7, 10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차량은 위 각 사고로 중대한 손상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차량의 평가금액이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는 가격 하락의 손해로서 원고들에게 청구 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각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자동차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