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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16 2015고단4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72]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7. 5.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줄 곳이 있으니 550만 원을 빌려주면 월 7~8부 이자를 주고, 돈을 회수하여 원금을 곧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경 신용카드 대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부업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대부해 준 돈이 제대로 회수가 되지 않아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통해 그 동안 밀린 이자와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9.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885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242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계 사기 피고인은 2009. 3.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1구좌당 매월 100만 원씩 납입을 하고 번호를 뽑아서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 순서대로 1,000만 원씩 받아가는 번호계를 운영하자. 나는 2구좌를 신청해서 2,000만 원을 받아가고 매달 20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경 신용카드 대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