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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19나69249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388,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3.부터 2020. 9. 24...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방송차량 지원 및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10. 21.경부터 2018. 4. 22.경까지 피고가 방송제작사들로부터 위탁받은 방송제작 인력 및 장비의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운송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와의 구두합의에 따라 처음에는 기본급 월 1,200,000원, 운행 일수당 30,000원의 보수를 받다가, 2017. 9.경부터는 기본급 월 400,000원에 운행 일수당 60,000원의 보수를 받았으며, 피고가 방송제작사와 월 단위의 계속적 차량이용계약을 맺고 원고가 해당 방송제작사의 운송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월 2,000,000원의 고정급을 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자신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와 도급계약 관계에 있었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