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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누38 판결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0.10.1.(641),13088]

판시사항

가. 녹각사륙탕 등이 구 물품세법 소정의 물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관행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녹각사륙탕 녹각대보탕 십전대보탕 및 귀용탕 등은 자연상태의 인삼 구기 또는 녹용 등의 한약제를 약재별로 소분하여 포장한 것으로서 그것이 비록 구 물품세법 시행령 소정의 인삼 녹용등을 함유한 자양강장품이고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하여 국세청장에게 통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태 용도 성질 등에 비추어 볼때 약전에서 말하는 제재에 속하는 액체나 정제가 아니므로 구 물품세법 소정의 물품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위 녹각사륙탕 등이 물품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원고가 그것들이 자양강장품으로서 물품세의 과세대상임을 인정하고 물품세를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상 법률의 근거없이 관행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당시킬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철 외 1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심정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적법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이건 과세표준신고와 이건 물품세등 각종 세액의 자진납부에 대하여 이는 그 내용이 허위이고 장부 및 증빙등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심판결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그 적시의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하여 그 적시의 각종 세액을 산출결정하여 여기에서 원고가 이미 자진 납부하였던 금액을 차감한 원심판결 적시의 각종 세금을 각 수시분으로 부과처분한 사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과세표준을 산출인정함에 있어서 신빙할 수 없는 부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실제 대출액보다 일부 과다하게 인정함으로써 결국 원심이 산출 인정한 매출액을 초과한 피고 인정의 매출액부분은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중 원심이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과세물건으로서 구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4종 제5호 는 자양강장품, 액체의 것 및 정제의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과세물건의 세목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5호 는 자양강장품을 인삼, 녹용, 로얄제리, 해구신 또는 구기를 함유하고 있는 내복제재, 고형, 연상, 분말, 액체의 것을 포함한다)와 자양, 영양, 강장, 강정, 강간, 피로회복 또는 해독의 목적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내복액 제재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하여 국세청장에게 통지한 것으로서 (가) 액체의 것, (나) 정제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녹각사륙탕, 녹각대보탕, 십전대보탕 및 귀용탕은 아무런 화학적, 물리적 가공을 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인삼, 구기 또는 녹용등 여러가지의 한약재를 약재별로 소분하여 포장한 것으로서 물을 끓여서 달여먹는 한약재이며, 약전에서 말하는 제재중 그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아니하여, 액체의 것으로도 볼 수 없고 정제의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사실인정을 하고 나서, 그렇다면 위 녹각사륙탕 등이 인삼, 구기 또는 녹용등을 함유한 자양강장품이고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하여 국세청장에게 통지한 것이어도, 형태, 용도, 성질에 비추어 볼때에 제재에 속하는 액체나 정제가 아니므로, 위 구 물품세법 소정의 물품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구 물품세법 및 그 시행령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위 녹각사륙탕등이 물품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종래 스스로 그것들이 자양강장품으로서 물품세의 과세대상임을 인정하고 소정의 물품세를 납부하여 왔으니,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에, 법률의 근거없이 관행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주재황 유태흥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11.21.선고 78구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