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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노2655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2015 고단 1506호 범죄 일람표 (2) 죄, 같은 표 (3) 죄, 같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판시 2015 고단 1506호 범죄 일람표 (1) 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판시 2015 고단 1506호 나머지 각 죄와 판시 2016 고단 281호 각 죄 징역 1년 6개월, 제 2 원심판결: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에 대한 제 1 원 심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일부 사기 범행[ 판시 2015 고단 1506호 범죄 일람표 (1) 기 재 연번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 10번, 11번, 12번, 14번, 15번, 17번에서 21번] 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공동 피고인 A가 피고인 B 몰래 단독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 B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는 공동 피고인 A에게 속아 그에게 많은 돈을 빌려 준 상황에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A가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주도적으로 범행하였다고

진술한다면 자신이 쉽게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상속 받은 재산으로 돈을 갚아 주겠다고

하길래 이를 믿고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A에게 유리하게끔 피고인 B가 주도적으로 범행하였다고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제 2 원 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2015 고단 1506호 범죄 일람표 (2) 죄, 같은 표 (3) 죄, 같은 표 (4) 죄, 같은 표 (5) 죄, 같은 표 (6) 죄와 판시 2016 고단 281호 각 죄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 A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