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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7 2016고단14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 시청이 피고인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B 비스토 승용차 뒤 번호판을 영치하자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에서 번호판을 절취하여 위 승용차 뒤에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3. 10:0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옆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흰색 포터 화물차의 앞 번호판의 봉인을 풀고 이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및 동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위 비스토 승용차의 뒤에 부착하여 공기 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2016. 9. 25. 10:00 경까지 이천시 창전동 및 신둔면 일대에서 위 F 번호판을 부착한 위 비스토 승용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차량 등록 판을 부정사용하고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 기호부정 사용죄, 부정사용 공기 호행 사죄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