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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8가단5110113

투자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고 한다)는 2015. 10. 20.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G은 2016. 4. 1.부터 피고 F의 사내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8. 4. 23.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피고 H는 피고 F 설립 시부터 피고 F의 사내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 F를 통해 P2P 투자상품(이하 ‘이 사건 투자상품’이라고 한다)에 투자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F 등의 P2P 대출영업 (1) 피고 H는 피고 F와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를 통해 P2P 대출영업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피고 F가 온라인 플랫폼(J)을 제공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I를 통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하는 방식이다.

(2) 피고 G은 주로 피고 F의 홈페이지 관리, 마케팅 및 고객만족업무(CS)를 담당하였다.

다. 이 사건 투자상품의 내용 (1) 피고 F가 P2P 대출 플랫폼으로서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투자설명서에 의하면, 피고 F는 매출규모, 재무상태, 상품이 검증된 홈쇼핑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수익률을 결정한 후 이를 토대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납품업체에 대출을 실행하는데, 납품업체의 매출채권담보 및 상품양도담보 등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한 종목이 아닌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대출)함으로써 한 곳에 투자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도 위험을 피하고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며, 투자기간 만기 시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되, 투자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피고 F에서 산출한 수익률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마지막 달에는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며, 수수료는 일체 발생하지 않는다.

(2) 또한 투자설명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