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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03 2016고단5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9. 광주 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의 대출 담당자에게 “ 피고인 소유 U 스포 티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대출해 주면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다른 대부업체의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할 것이고, 기아 자동차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위 승용차를 다른 대부업체에 인도해 주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2.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대부업체인 W을 운영하는 피해자 V에게 “U 스포 티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750만 원을 대출해 달라. 대출해 주면 월 2.9% 의 이자를 내고, 2개월 내에 모두 상환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