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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8 2020고단34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03:00 경 광주시 B 앞길에서 ‘ 지인이 나와 다른 지인을 폭행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 경찰서 C 파출소 경위 D와 경위 E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어깨로 경위 D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고, 이에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다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채 증 영상 CD,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짓밟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폭행 부위, 횟수, 방법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명정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폭행을 당한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