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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0 2017가단73057

공사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주식회사 C, D,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와 주식회사 E의 물품구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2. 24.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로봇이 가공 기계에 금속 소재를 자동으로 투입하고 가공된 금속 소재를 다시 정리하여 적재하는 자동화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

)를 제작하여 2015. 2. 28.까지 E에 납품하고, E는 물품대금으로 1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액 별도)을 지급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의 하도급 계약 체결 가) 원고는 2015. 1. 2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

)와 사이에, B가 이 사건 설비를 제작하여 2015. 2. 28.까지 납품하고, 원고는 B에 그 공사대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장비 제작 설치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중 주요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소유권) 계약금 지급 후 을(피고 B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공장에서 제작중인 장비의 소유권은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있다.

을은 갑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고 아래의 제11조에 해당하는 계약불이행이 될 경우 그 시점까지 갑의 주문에 의해 제작되었거나 제작 중인 물품은 갑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갑에게 그 상태 그대로 운송하여야 한다.

제9조(지체상금) 시운전 합격 시를 납품 완료로 보고 이를 초과 시 1일 초과함에 따라 계약 총금의 3/1000에...